오늘 아는 형한테 전화가 왔다.

아주 화가 많이 난 듯한 목소리였다.
요점은...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었는데, 그 사본 영상을 받아가려고 병원에 갔는데 2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병원의 검사 기록은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드는 비용이라고는 복사할 CD 원본 가격 몇백원에 인건비 해 봐야.. 몇천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규정이라며 2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흐흐... 원래 화를 잘 안내는 형인데 무지 화가 난 듯 했다. 밥 먹고 와서 나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살짝 찾아봤는데, 결론은 비용을 환자가 내는 게 맞다고 한다. 단 어느 정도 이하의 금액인 경우 괜찮다고 한다. --;; 애매하다..

출처는 구글에서 찾았는데... 이곳
주소를 보아하니 을지병원 관계자가 의료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 hwp문서이다.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험적용도 안되어 전적으로 본인부담으로 MRI촬영한 원본 필림은 환자의 비용으로 촬영한 환자 자신의 것인 바, 이의 반환을 거부하고 복사비를 받고 복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각각 보존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할 것 이기 때      문에 진료기록물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관의무를 가진다.

- 의료법 제20조의 근거에 의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 등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의 열람이      나 사본교부를 요구 할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의 사     본교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받는 행위가 의료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소정의 수수료 정도의 비용이 아닌 일반인이 사회통념상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벗어난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수수료 비용 및 환자나 기타 관계자와의 비용지급형평과 통념의 범위내에 적정하게 책정 되어야 바람직하다(2001. 7. 19)

- 필름복사료, 스캔결과, Diskette 복사, Monitoring Data복사, Video Tape 복사, 진료기록부복사 : 환자 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2000. 12. 30)  

혹시 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참고로... 병원에서 병원명 공개에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하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알려드리자면 남부터미널에 있는 '21세기 병원'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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