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에 맞는 세테크 전략 (1000만원~2000만원)
▶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 맞벌이부부라면…
내 연봉에 맞는 세테크 전략(2천 ~ 3천만원)
▶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 절세전략
▶ 맞벌이부부라면…
내 연봉에 맞는 세테크 전략( 3천 ~ 5천만원)
▶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 절세전략
▶ 맞벌이부부라면…
내 연봉에 맞는 세테크 전략 (5000만원~8000만원)
▶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 절세전략
▶ 맞벌이부부라면…
출처 : http://cafe.daum.net/savingnation
내 연봉에 맞는 세테크 전략 (1000만원~2000만원)
연봉이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인 직장인은 대체로 연간 총소득액의 1.5%이하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본인 인적공제 100만원, 여기에 보험료 공제(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포함)가 추가되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2,000만원인 경우, 일단 2,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과 본인 인적공제 100만원을 공제하고, 4대 보험료 133만원정도를 공제하고, 비과세소득(식대) 12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액이 597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공제나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역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해도 세율이 9%로 낮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까지 받게 되면, 세금은 30.4만원(주민세 10% 포함) 만 내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급여액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7.5% |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975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200만원+3,000만원초과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소득세율>
과세표준액 | 소득세율 |
1,000만원 이하 | 9%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9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8%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630만원+4,000만원 초과액의 27% |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8,000만원 초과액의 36%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구 분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0%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50,000+50만원 초과액의 30% |
공제한도 | 45만원 |
▶ 맞벌이부부라면…
본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법정 보험료 공제등 만으로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되므로, 부양가족공제 등 기타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은 모두 배우자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은 적용세율이 동일한 경우 가능한 적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거나, 공제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연봉에 맞는 세테크 전략(2천 ~ 3천만원)
연봉이 2,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인 직장인은 대체로 연간 총소득액의 4.2%이하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본인 인적공제 100만원, 여기에 보험료 공제(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포함)가 추가되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 일단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과 본인 인적공제 100만원을 平┎構? 4대 보험료 197만원정도를 공제하고, 비과세소득(식대) 12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액이 1,383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공제나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세율이 18%로 다소 높아지며, 근로소득 세액 공제까지 받게 되더라도, 세금은 125.3만원 (주민세 10% 포함)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급여액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7.5% |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975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200만원+3,000만원초과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소득세율>
과세표준액 | 소득세율 |
1,000만원 이하 | 9%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9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8%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630만원+4,000만원 초과액의 27% |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8,000만원 초과액의 36%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구 분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0%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50,000+50만원 초과액의 30% |
공제한도 | 45만원 |
▶ 절세전략
적용세율이 18%나 되므로,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을 경우, 18만원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추가(앞의 사례대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383만원까지는 18%의 절세효과(실제로는 세액공제가 있어, 12.6%의 절세효과)가 있지만, 383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9%의 절세효과만 얻게 됩니다.
최소한 383만원정도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66만원(주민세 포함)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용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능한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하며, 부양가족들의 의료비나 카드사용 금액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맞벌이부부라면…
부부간 서로의 소득을 비교하여, 적용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역시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은 적용세율이 동일한 경우 가능한 적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거나, 공제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연봉에 맞는 세테크 전략( 3천 ~ 5천만원)
연봉이 3,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인 직장인은 대체로 연간 총소득액의 9.3%이하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00만원, 여기에 보험료 공제(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포함)가 추가되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일단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과 본인 인적공제 100만원을 공제하고, 4대 보험료 299만원정도를 공제하고, 비과세소득(식대) 12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액이 3,10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공제나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세율이 18%로 다소 높아, 근로소득 세액 공제까지 받게 되더라도, 세금은 466.5만원 (주민세 10% 포함)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급여액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7.5% |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975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200만원+3,000만원초과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소득세율>
과세표준액 | 소득세율 |
1,000만원 이하 | 9%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9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8%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630만원+4,000만원 초과액의 27% |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8,000만원 초과액의 36%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구 분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0%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50,000+50만원 초과액의 30% |
공제한도 | 45만원 |
절세전략
적용세율이 18%나 되므로,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을 경우, 18만원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추가(앞의 사례대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2,106만원까지는 18%의 절세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용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능한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하며, 부양가족들의 의료비나 카드사용 금액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개인연금 등을 통한 절세전략도 가능합니다.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효과가 43만원에 이릅니다. 월 2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에는 총 12회분중 2회분을 돌려 받는 셈입니다. 최고의 절세효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집을 넓히거나 신규취득시에 가능한 주택자금대출(15년이상 장기대출)을 많이 받아, 주택자금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율이 6%라면, 주택자금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로 인해 4.92%의 이자로 대출받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액의 18%를 돌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부부라면…
부부간 서로의 소득을 비교하여, 적용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역시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부금 등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도 부부가 각각 연간 한도까지(월 20만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각각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은 공제한도가 작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은 적용세율이 동일한 경우 가능한 적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거나, 공제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연봉에 맞는 세테크 전략 (5000만원~8000만원)
연봉이 5,000만원이상 8,000만원이하인 직장인은 대체로 연간 총소득액의 15.1%이하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00만원, 여기에 보험료 공제(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포함)가 추가되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일단 8,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525만원과 본인 인적공제 100만원을 공제하고, 4대 보험료 362만원정도를 공제하고, 비과세소득(식대) 12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액이 5,893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공제나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세율이 27%로 크게 높아져, 근로소득 세액 공제까지 받게 되더라도, 세금은 1,205.7만원 (주민세 10% 포함)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급여액 전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7.5% |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975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200만원+3,000만원초과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소득세율>
과세표준액 | 소득세율 |
1,000만원 이하 | 9%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9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8%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630만원+4000만원 초과액의 27% |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8,000만원 초과액의 36%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구 분 |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0%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50,000+50만원 초과액의 30% |
공제한도 | 45만원 |
절세전략
적용세율이 27%나 되므로,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을 경우, 27만원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추가(앞의 사례대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1,893만원까지는 27%의 절세효과를 얻게 되며, 1,89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8%의 절세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용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가능한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하며, 부양가족들의 의료비나 카드사용 금액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자(연간 한도 240만원, 출자 전액 공제)하거나, 투자조합에 출자(출자액의 15% 공제)함으로써, 투자수익은 물론, 소득공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연금 등을 통한 절세전략도 가능합니다.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효과가 64만원에 이릅니다. 월 2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에는 총 12회분중 3회분을 돌려 받는 셈입니다. 최고의 절세효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집을 넓히거나 신규취득시에 가능한 주택자금대출(15년이상 장기대출)을 많이 받아, 주택자금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율이 6%라면, 주택자금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로 인해 4.38%의 이자로 대출받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액의 27%를 돌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부부라면…
부부간 서로의 소득을 비교하여, 적용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역시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부금 등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자가 가능하다면, 역시 부부가 각각 연간 한도까지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애사심은 물론, 투자수익과 절세효과(투자금액중 64만원을 돌려받는 효과)를 동시에 얻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부부가 각각 연간 한도까지(월 20만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각각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개인연금은 공제한도가 작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등은 적용세율이 동일한 경우 가능한 적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거나, 공제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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