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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① 맞벌이부부의 배우자가 60세이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하나만 지급 (공무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35%는 보전해주고 있음) ②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는 최초 5년간은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나 6년째부터 50세까지는 월소득이 416,666원(연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무조건 연금을 안줌 ③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이전에는 유족연금이 아예 없음(남녀차별조항) ④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연금을 안줌(행복추구권 위배 조항) ⑤ 부양가족이 없는 차남이나 3남이 사망할 경우 부모에게 유족연금 혜택은 없고 사망일시금만 지급됨(사망일시금은 최종 월소득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함) ⑥ 장기간실업자, 신용불량자, 암환자, 중병환자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연대의 원칙에 어긋남 ⑦ 암판정 후 2년이 지나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병환자에게 죽은후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중병환자의 인간다운 생존권을 침해 2) 연맹의 요구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수급권 제한 조항 즉각 폐지하라 -장기간 실업자, 신용불량자, 암환자 등 중병환자에 한해 반환일시금제도 부활하라! -장애연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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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지역가입자 1천만명중 체납자가 415만명이고 그중 13개월이상 장기체납자는 150명만이고, 그중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는 4500명이고, 체납자중 74%가 사회중추세력인 30-40대임. 작년 8월 기준으로 69만명의 체납처분 승인되어 그중 31만명이 자신의 통장, 카드매출채권통장, 자동차에 대해 압류처분을 받음. 체납자중 상당수가 공단의 압류예고통보의 협박에 카드빚으로 연금을 납부함. 사회보험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최후의 생계수단에 대해 압류하여 저소득층의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음 2) 체납의 원인 -국민연금법에는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대하여 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소득이란 세무서 신고소득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데 공단은 세무서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영세사업자 149만명과 사업자등록증과 세무서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229만명에 대하여 자동차와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근거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연금을 부당하게 부과 -99년 처음 시행때에는 보험료 요율이 3% 있었는데 지금은 7%, 2004년 7월부터는 8%, 2005년 7월부터는 9%임.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소득이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은데 지나치게 보험료 요율이 높음(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4.5%을 부담) -99년에 도시자영업자로 연금을 확대 시행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서 소득파악율이 낮고 사업장가입자와는 전혀 다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 3) 연맹의 요구 -지역가입자 1천만명중 체납자가 415만명이라면 이미 강제 가입의 실효성을 상실했고, 체납자의 경우에는 9개월 연체시 15%가산금을 물고, 많은 체납자가 19%이상 카드 빚으로 연금을 내고 있음, 지역국민연금은 가입자 대부분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 지역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을 폐지하고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라 -법적근거 없이 부과된 보험료는 원천무효이므로 체납금액을 말소하라 -저소득층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압류예고와 압류처분을 즉각 중지하라 -체납자수, 체납처분집행 건수, 카드 빚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인원을 매달 공개하라 - 카드빚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종용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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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기능 있어야 하는데 현행 표준소득월액표의 최고등급이 45등급 월360만원(연봉4,320만원)으로 월 1000만원 벌는 사람과 똑같이 연금을 내고 있음. 중상층에게서 보험료를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 시회연대의 원칙에 어긋남 2) 납세자연맹의 요구 최상위 표준소득월액 등급 대폭 올려, 실질적 소득재분배 달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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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최저생계비에는 세금, 연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적 원리임. 그런데 표준소득월액 1등급이 220,000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부과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2) 납세자연맹의 요구 최저생계비에는 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표준소득월액 최저등급을 대폭 상향 올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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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이 내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재산권 침해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에 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히 규정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으로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나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인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는 위헌이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은 법률에 지역가입자의 과세표준(보험료부과기준)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연금법시행령에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연금법 시행령은 가입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중위수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74,200원을 부과하도록 독소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 불법적인 소득조정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소득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금을 부과하고,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어 연금법상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228만명에 대해서도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연금을 부과하고 있음
2) 납세자연맹의 요구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근거 없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조정을 중지하라 -사업자의 월소득(표준소득월액)은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임을 가입자에게 알려라 -세무서 신고소득보다 연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 110만사업자에게 표준소득월액변경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라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는데 자동차,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220만 지역가입자에게 납부예외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라 -사업자등록만 내면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74,2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소득신고를 않으면 실제소득과 관계없이 74,2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인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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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국민연금법이 소득파악율이 30%인 지역가입자와 소득파악율이 100%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여 직장가입자를 불리하게 차별대우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소득분배상태를 악화시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입법조치로서, 부익부 빈익빈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반하여 명백히 위헌입니다 2) 연맹의 요구 직장, 지역의 재정를 분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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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정부는 현재 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10년까지 5년마다 1.38%씩 올리고, 현재 소득의 60%인 급여 수준을 2008년 이후에는 50%로 낮추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 납세자연맹 재정고갈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가계고갈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8%인데 일본은 1만달러 소득때 국민부담율이 18.3% 였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의 생계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금인상에 반대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재정고갈이 문제된다면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