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캐쉬백카드.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사용 가능한 카드 :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신용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과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설 명
..현금영수증가맹점..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
..(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준비 본격시작(2004. 2.21)
재경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추진현황(2004. 4. 5)
국세청, 다양한 유형의 [현금영수증 사업] 승인(2004. 4.10)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공모(2004. 5. 4)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개설] (2004.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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